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허위진술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은 앞으로 다룰 내용의 대전제가 됩니다. 투자 윤리의 대전제이므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룰 내용들에서 적용이 애매한 경우 '투자 전문가의 윤리' 파트의 내용으로 행동의 당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전문가의 윤리(2) : 독립성 및 객관성을 안 보신 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글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목차
- 결과물에 대한 허위 광고 예시
- 투자분석가 자질에 관한 허위 광고 예시
- 표절
- 고용주를 위한 저작물의 소유권
1. 결과물에 대한 허위 광고 예시
- 결과물에 관련된 자격, 권위에 대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예상 결과, 예상 수익에 대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객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객의 손실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허위 광고는 절대 금한다.
2. 투자분석가 자질에 관한 허위 광고 예시
- 투자분석가의 학력, 경력, 직급 등과 같은 자질에 대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투자분석가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투자분석가가 고객의 손실을 직, 간접적으로 보전해준다는 사전 보장성 멘트는 절대 금한다.
3. 표절
- 2차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1차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단, 이 경우 2차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주가 그래프, 거래량 등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표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4. 고용주를 위한 저작물의 저작권
- 직원이 발명한 저작물에 대해 회사가 최종적 소유권을 가진다.
- 위의 경우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회사는 저작물에 대해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 이후 또 다른 회사 직원(후임자)이 들어왔을 경우 저작물의 창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 가능하다. 단, 후임자의 이름만으로 저작물을 발행하는 건 금한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허위 진술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번 내용도 투자 분석가의 윤리에 있어서 대전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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