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가의 고용인에 대한 의무 중 본업 외 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분석가가 겸업을 하면서 본업 수익 이외의 또 다른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2가지 관련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을 읽기 전 투자 전문가의 윤리 (1) ~ (4)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해당 내용은 투자윤리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글을 읽는 경우 오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이드라인
2. 관련 사례 분석
1. 가이드라인
- 겸업 혹은 부업으로 본업 수익 이외에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고용인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 그러나 고용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 겸업 혹은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투자 윤리 위반이 아니다.
2. 관련 사례 분석
- 투자 분석 과정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선물과 같은 대가성 금품을 받는 경우 이는 투자윤리 위반이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일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는 경우 이는 투자윤리 위반이 아니다.
- 투자 분석과 업무 범위가 겹치는 겸업 혹은 부업을 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투자윤리 위반이다. 그러나 사전에 고용인에게 업무 내용, 기간, 보상의 내용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윤리 위반이 아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지금까지 투자분석가의 고용인에 대한 의무 중 본업 외 수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윤리 내용과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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