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가의 고용인에 대한 의무 중 충실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분석의 업무를 하면서 고용인의 자신의 행동이 고용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협회는 고용인 권리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투자 전문가의 윤리 (1) ~ (4)를 반드시 정독하고 오십시오. 해당 내용은 투자 윤리의 대전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글을 읽는 경우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고용인에 대한 충실의무
2. 겸업금지
3. 직장을 떠날 경우
4. 예외 조항
1. 고용인에 대한 충실의무
- 투자 분석가는 고용인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해서는 안된다.
- 투자 분석가는 고용인의 사업 범위와 기회를 침해하는 행동과 그에 준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겸업금지
- 투자분석가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시간만 안 겹치고, 투자분석과 전혀 다른 부업의 경우 이는 투자윤리의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의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투자분석 업무와 부업의 업무 내용이 같을 경우 사전에 고용인에게 업무 내용, 기간, 보상을 알리고, 고용인의 허락과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투자윤리의 위반이 아니다.
3. 직장을 떠날 경우
- 새로운 직장이 투자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일 경우 투자윤리의 위반이 아니다.
- 새로운 직장이 투자 업무와 관계있는 회사이면서 사전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던 경우 이는 투자윤리 위반이다.
- 새로운 직장이 투자 업무와 관계있는 회사이면서 사전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었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인의 허락과 동의가 있으면 이는 투자윤리 위반이 아니다.
4. 예외 조항
- 고용인보다 고객에게, 고객보다 올바른 시장 조성에 충실해야 한다.
- 해당 조항의 명칭은 내부고발자 조항[Whistleblowing]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https://en.wikipedia.org/wiki/Whistle blower
지금까지 투자분석가의 고용인에 대한 의무 중 충실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윤리와 같이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